‘성인 수능’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이달 29일 치러질 예정이다. 지난해 40만 명가량이 신청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이 시험에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돼 치열한 눈치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.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절대평가로 돼 있는 시험평가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누리집에 ‘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’에 대한 용역입찰 관련 사전규격을 공고했다. 사전규격 공고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내걸어 해당업체가 사업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다. ● 공인중개사 시험,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듯 4일 공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공인중..